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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구합21810

지적분할 무효확인의 소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영천시 C 전 1,34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이고, D종친회(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와 맞닿아 있는 영천시 B 전 2,46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문중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토지(순번에 따라 각 ‘제1, 2토지’라 한다) 부분이 실제 묘지임을 이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 제8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제1토지, 제2토지를 분할하고 제1, 2토지의 각 지목을 전에서 묘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 및 지목변경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분할 및 지목변경신청을 각 허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제1, 2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문중은 2018. 7. 3. 피고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항 등에 따라 제3토지를 문중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13.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8. 11. 13. 소속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을 통하여 제1, 2토지상에 분묘 5기가 존재하고, 그 분묘에서 골분 25개가 발굴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분묘의 설치시기가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62. 1. 1. 이전이어서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2000. 1. 1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