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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9 2015고단1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목포시 C 아파트 209동 302호에서, 동거녀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22세)이 샤워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시작한 후 카메라렌즈부위만 노출되도록 피고인의 반바지 주머니에 위 스마트폰을 넣고 목욕탕 벽걸이에 반바지를 걸어 두었으나 피해자의 알몸이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2015. 8. 4. 16:5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 위해 반바지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목욕탕 벽걸이에 반바지를 걸어 두었으나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목욕을 중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5. 8. 4. 피해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톡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