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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7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종합 스포츠 센터를 운영한 자로서 2014. 11. 5. 인천 서구 D 상가 3 층 ㈜C 사무실에서 사내 이사 E를 통해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F에게 “ 인천 서구 D 상가 3 층의 골프 연습장과 연계한 사우나와 월 풀 공사 공사대금 3,300만 원에 해 달라, 계약금은 없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되 중도금 1,650만 원은 2014. 11. 30.까지 주고, 잔 금은 2014. 12. 31. 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요식업에 종사하다가 2009년 경 부도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위 스포츠 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상황도 아니라 운영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었고, 2014. 6.까지 마무리가 되기로 한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회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고정된 고수익이 보장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D 상가 3 층의 골프 연습장에서 공사대금 3,300만 원 상당의 사우나 및 월 풀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공사 사진 [ 피고인은 첫째,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E 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자가 E 이지 자신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