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6 2017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0:50 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낙하 IC 부근의 상호 불상 해장국 집 부근에서부터 자유로 상행선 성동 IC 1km 전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