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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34744

구상금청구소송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2009. 12. 18.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8. 7. 9. 피고와 사이에, E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63,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의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10,890,000원, 보험기간 2008. 9. 30.부터 2019. 9. 29.까지로 정한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09. 2. 17. 피고에게 지붕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9. 2. 18. 및 2009. 2. 20. 지붕 판넬과 카본나이트 연결 부위를 실링 처리하는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이후 지붕 누수가 다시 발생하자 C은 2009. 3. 2. 피고에게 3차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9. 3. 9. 다시 위와 같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이후 지붕 누수가 다시 발생하자 C은 2009. 4. 22. 피고에게 재차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라.

C은 2009. 5. 28. 원고에게 지붕 누수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9. 10. 22. 5,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 지붕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하자보수를 거절함에 따라 원고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의 하자보수비 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