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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18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82,489,850원,

나. 위 가.

항 기재 돈 중 69,102,95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2015. 9. 25.자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름. 다만, IBRD(3330-KO) 차관 69,102,9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인 17%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