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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96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분채, 도료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 7.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24,330,4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330,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30.부터 피고가 위 미지급 물품대금액을 자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2019.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