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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2196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 B는 C회사의 대표자인데, C회사는 울산 남구 D, 3층에 소재하고, 전자부품, LED 조명, 광고자재, 인테리어자재 등의 도매 및 무역, 제조,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한다.

원고는 2013. 8. 27. 피고 B(C회사)와 피고 B(C회사)가 LED 3구 모듈(화이트, 단색, RGB 모듈, Bar, 클러스터)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국내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C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B(C회사)에게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C회사)는 위 계약보증금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매월 10,000,000원씩 3개월에 걸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8. 28.경 피고 B(C회사)에게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3. 9.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이고,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은 전자제품ㆍ전자부품ㆍ엘이디 조명기기ㆍ전원공급장치ㆍ광고, 인테리어 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옥외간판설치 및 제작업,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무역업이며, 위 회사의 소재지는 울산 남구 D, 3층이다.

원고는 2013. 8. 26.부터 같은 해 10. 19.까지는 피고 B(C회사)로부터 합계 17,786,29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2013. 10. 26.부터 2014. 5. 2.까지는 피고 회사로부터 45,305,600원 상당의 물품의 공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3. 13.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3. 31. 피고 B의 원고에게 대한 보증금 21,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그 중 10,000,000원을 2014. 4. 30., 11,000,000원을 2014. 5. 31.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