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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074

기타 | 2019-06-04

본문

기타물의야기 및 부적절언행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검찰공무원인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하였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안을 확인해 볼 수 있냐고 묻자 ‘너희들 경찰관 맞나? 이 개새끼들아. 난 신고한 적 없다’며 출동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가슴을 밀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자료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직무행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착용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해당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검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비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