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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3046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원고 B에게 3,96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