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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청 ‘ 시니어클럽 ’에 소속되어 초등학생의 등교 안전 도우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40 경 D에 있는 E 초등학교 후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F( 가명, 여, 12세 )에게 “6 학년이지 6 학년이면 히프 운동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아 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그림, 현장사진

1. 각 영상 녹화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업에 들어가라며 손가락으로 등을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 차례 만진 사실이 있음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목격자인 H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E 초등학교 교감인 G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