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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4고정5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과 B을 오가며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1:30경 안양시 동안구 B 역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인 부역장 C에게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5:15경에는 같은 역 오이도 방면 정거장에서 상의를 벗고 지하철 선로로 뛰어내리려고 하여 공익요원 D이 제지하게 하고 위 C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정거장에 진입하려던 지하철을 멈춰 서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철도공사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12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