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1021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7,448,19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