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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단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2. 13:00 경 B 봉고 프런티어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해룡 농산물 센터 방면에서 성산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순천시 I 아파트, 305동 1406호 305 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