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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056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9%,...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4. 14. 5000만 원,

7. 13.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부부간인 피고들이 2015. 1. 5.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7000만 원을 2017. 12. 28.까지 변제하되 2014. 12. 29.부터 위 변제기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이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12. 29.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