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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2. 선고 2013헌사42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사42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3헌마38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신청인

정○균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