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3. 7. 2. 선고 2013헌사42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사42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3헌마38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신청인
정○균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참조조문
2013헌사42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3헌마38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정○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