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두82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5.(238),1795]

판시사항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에서 정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서, 건설업·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상고인

대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완익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 과세연도의 …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는 반면, 법 제130조 제1항 은 "내국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 법 제130조 제1항 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서, 건설업·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건설업체로서 1992. 4. 28. 수도권 안에서 설립되어 사업장(등기부상의 법인 소재지를 말한다)을 수도권 안에 두고 있는 원고 회사가 2000. 1. 24. 수입 취득한 건설용 기계(콘크리트 피니셔)는 비록 그 기계가 주로 수도권 밖에 있는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법 제130조 제1항 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