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8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6. 20.부터 2015. 1. 31.까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 A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 A와 사이에 위와 같이 공급한 레미콘대금 중 미지급된 대금의 액수가 41,280,394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A로부터 위 대금을 2015. 5.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위 약정 당시 레미콘대금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된 레미콘대금 41,280,394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280,3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금 33,280,394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미수금의 변제기를 2015. 5. 30.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미지급금에 대한 2015. 2. 1.부터 위 변제기 2015. 5.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수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 여부 및 변제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33,280,39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상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