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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9.경 피고 소유의 감나무 밭에 들어간 C를 기다리던 중 위 감나무 밭 앞에서 피고로부터 2 ~ 3회 뺨을 맞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뺨 부분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9. 전라북도 D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임상적으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Not Otherwise Specified),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7. 10. 10. 전라북도 D병원 및 전북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2018. 1. 11. 전라북도 D병원에서, 2018. 1. 12. E 정형외과 및 전북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0. 9. 10: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 소유의 감나무 밭 앞에서 원고가 일행을 시켜서 감을 따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양손으로 원고의 양쪽 뺨 부분을 2회 때린 후 손으로 원고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을 가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의 아들 G는 2017. 11. 6. 원고가 C와 공모하여 G의 아버지인 피고 소유의 감나무에서 C는 감을 따려고 하였고, 원고는 망을 봐 주었는데, G가 이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원고 및 C를 특수절도미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소속 검사는 2018. 3. 19. 원고 및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G는 위 특수절도미수 이외에 원고를 절도 및 모욕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