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영구장애를 포함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