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2975] 피고인은 2016. 9. 5. 10:35경부터 10:5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약국과 고객센터 앞에서, 2016. 4. 경 위 D에서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 D와 파출소가 공모하여 연예인인 나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녀 약 23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D 지원팀장인 피해자 F 등의 위 D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2016고단297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가 이용하는 마트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이후로는 더 이상 위 마트를 찾아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려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