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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0 2016가단51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기획실장이던 B은 피고 직원 C와 사이에 전화상으로 피고가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후, C는 2014. 12. 5. B에게 이메일로 “납품수량 2,000톤, 1톤당 계약단가 60,000원, 계약기간 2014. 12. 5.부터 2015. 12. 4.”로 기재된 SRF(성형) 공급계약서를 보내주었다.

나. B은 위 이메일을 확인한 후 C에게 전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품 1,000톤만 필요하다고 알리자 C는 2014. 12. 5. B에게 “납품수량 1,000톤, 1톤당 계약단가 60,000원, 계약기간 2014. 12. 5.부터 2015. 12. 4.”로 기재된 SRF(성형) 공급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9. 이 사건 제품의 첫 물량을 공급하면서 운송업체를 통하여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납품수량 1,000톤, 1톤당 계약단가 60,000원, 계약기간 2014. 12. 5.부터 2015. 12. 4.”로 기재된 SRF(성형) 공급계약서 2통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0. 영암군에 고형연료 사용신고를 하면서 나.

항 기재와 같이 팩스로 받은 SRF(성형) 공급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2014. 12. 9.부터 2015. 1월경 원고는 2015. 1. 12.경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5. 1. 31.경까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C, B의 각 증언 역시 상이하여 최종 납품일시는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는다.

까지 피고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2014년도 하반기 배정받은 물량 417.41톤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위 물량에 대하여 2014. 12. 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2. 9.부터 2015. 7. 2.까지 피고에게 약정된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여 달라고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