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냈을 뿐, 적극적으로 공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어가 필요할 정도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