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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7 2011고정40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15:3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팔년, 개같은년, 죽여버린다, 이리 나와라.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 참고있는데 너같은년 죽여버리고 내가 영창에 가겠다"라고 큰소리치고 계산대 유리벽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계산대 벽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