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로부터, 피고 B는 9,600,000원, 피고 C은 38,400,000원을 각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인정사실
원고는 2020. 7. 24. 피고들 및 E, F 과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전 576평(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위 피고들 등의 소유 지분 11/12( 피고 B가 1/12, 피고 C이 4/12, E, F이 각 3/12 지분) 을 매매대금 211,2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갑 제 1호 증) 제 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 키로 한다.
매매대금: 211,200,000원 계약금: 21,120,000원 2020. 7. 24. 지급 중도금 84,480,000원 2020. 7. 31. 지급 잔금: 105,600,000원 2020. 8. 20. 지급 제 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 등기 )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협력 키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 피고 B 1,920,000원, 피고 C 7,680,000원) 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원고에게 2020. 7. 30., 피고 B는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으니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은 전화로 ‘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192 평) 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배상을 해 줄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2020. 7. 31. 피고들에 대한 각 중도금( 피고 B 7,680,000원, 피고 C 30,720,000원) 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금지 조치를 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자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20년 금제 737호로 피고 B를 피공 탁자로 하여 중도금 7,680,000원을 공탁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20년 금제 4662호로 피고 C을 피공 탁자로 하여 중도금 30,72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