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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6노37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가 환부를 통해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