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3:4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의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어이 경찰관님, 왜 내리라고 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체포해봐, 이 시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위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과 실랑이가 있어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