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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01 2020가단3042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소2003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