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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11. 17.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02:00 경부터 04:00 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네이비 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2. 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화이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00:0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시장 A 동 246호에 있는 중고 휴대폰 매입 업체인 ‘H ’에서 종업원인 I에게 “ 내 명의의 중고 휴대폰( 갤 럭 시 S6, 네이비 색) 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고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J 소유인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00: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I에게 “ 내 명의의 중고 휴대폰( 갤 럭 시 S6, 화이트 색) 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J 소유인 2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농협계좌 (M)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