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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687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1497호 대여금 사건)을 제기하여 2005. 4. 15. “피고는 원고에게 3,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205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위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 결정에 따라 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그리고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05가단1497호 판결금채권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