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11. 23:40경 대구 중구 북성로 우동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성로 1가에 있는 세림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