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12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년 10월경 및 2012. 7. 23.경부터 2013. 3. 24.경까지 망 G(2013. 4. 15. 사망)을 아래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5억 1,301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4. 3. 20.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고단193, 215(병합), 갑 제5호증의 9],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피고 B은 2010년 10월경 망 G에게 “경기 부천에 있는 H이라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친구와 함께 인수하기로 했는데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H 등의 음식점을 인수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도박자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 B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망 G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 B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이 I 또는 J인 것처럼 가장하여 망 G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고 B이 마카오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당시 마카오에서 일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 B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망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 B의 마카오 사업비, 합의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1,30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망 G의 상속인 중 배우자 K, 자녀인 L의 상속포기 신고가 2013. 5. 15. 수리되었고(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3느단176),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