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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1.자 85마73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공1986.7.15.(780),864]

판시사항

공탁물회수청구권이 가압류 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가압류결정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공탁자 강화산업 주식회사가 1985.8.1.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항고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금5399호 로 금 22,776,414원을 위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였는데 같은날 위 공탁자의 채권자인 사건외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5카29735호 로 채무자를 공탁자인 강화산업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되었고 위 지원 공탁공무원은 1985.8.2.10:23경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가압류되었음을 전언통신으로 고지받은 후인 같은날 17:15경 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공탁금출급 청구를 받자 위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 결정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가압류 결정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 청구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