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B에게 C(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을 의뢰한 사실 및 개발 비용에 충당하라며 그림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그림을 교부하면서 경매시세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음에도, B이 그림을 모두 처분하여, 그를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소사실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B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도한 점, B이 그림 판매에 관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이 B에게 그림을 전달하였는바, 단순히 감정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을 인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림을 전달한 다음에도 상당기간 B에게 그림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은 프로그램 개발비용에 충당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그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그림을 팔아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충당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B이 그림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