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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9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10. 16.부터, 피고 D은...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이 원고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해 둔 6,000만 원을 피고들로 하여금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피고들이 위 예금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약정과 달리 위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근거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이 원고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에 입금해 둔 6,000만 원을 피고들로 하여금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피고들은 2013. 3. 30.까지 다시 위 예금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B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있던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피고 C, E과 연대하여 위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 A가 피고들 측에서 운영하는 G사우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간 월 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원고들이 위 6,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