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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5나52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왜건(wagon, 짐을 운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레를 말한다) 생산(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그 대표이사인 D와 원고의 아들인 E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철도차량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ㆍ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직장 선후배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원고는 C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접이식 왜건(이하 원ㆍ피고가 지칭하는 용어에 따라 ‘카트’라고 한다)에 많은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아들인 E와 함께 국내에서 그 품질을 개선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카트제작을 요청하였고, 2013. 10. 31.부터 2014. 5. 23.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346,5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제품 약 70세트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4. 2. 3. G(H)에 자재비 2,530,000원을 대납하여 피고에게 2,53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14. 2. 3. G(H)에 2,53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돈을 이 사건 카트에 관한 자재비를 대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날짜 금액(원) 비고 2013. 10. 31. 20,000,000 계좌이체 2013. 11. 20. 10,000,000 현금지급 2013. 12. 18. 1,500,000 계좌이체 2014. 1. 16. 800,000 계좌이체 2014. 1. 27. 10,000,000 계좌이체 2014. 2. 3. 3,700,000 계좌이체 2014. 2. 7. 1,226,500 계좌이체 2014. 3. 6. 1,500,000 계좌이체 2014. 3. 17. 1,620,000 계좌이체 2014. 5. 23. 5,000,000 계좌이체 합계 55,346,500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통상 1개월이면 공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