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3. 12.경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 707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세입자였던 사정은은 2014. 3.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2014. 3.분 관리비 450,830원, 2014. 4.분 관리비 380,390원, 2014. 5.분 관리비 284,270원을 모두 각 납기일 내에 납부하였고, 2015. 1. 12. 전 세입자 등이 미납한 2014. 1.분 및 2014. 2.분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위하여 133,46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3. 12.분 관리비로 480,930원, 2014. 1.분 관리비로 618,810원, 2014. 2.분 관리비로 359,610원을 각 부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는 위 각 관리비 및 그 연체료를 모두 미납하였는데, 그 중 공용부분 관리비의 합계는 416,1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세입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미납 관리비 약 150만 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전출하려고 하는 것을 원고의 직원들이 저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2014. 3. 3.까지 전 세입자의 미납 관리비를 대신 정산하겠다고 약정함에 따라 전 세입자의 전출을 허용하였다.
이후 피고가 납부한 ① 450,830원, ② 380,390원, ③ 284,270원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