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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7:51 경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네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미 역 방면에서 구미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눈이 풀려 있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0. 08:05 경 제 1 항과 같은 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눈이 풀려 있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8:35 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