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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자인면 금 학로 8에 있는 자인 파출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자인 금속 고등학교 쪽에서 자인 소방 센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73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18:20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 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대추 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 학로 8에 있는 자인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