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12 2015나642

유류분 반환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K과 원고들 및 소외 L은 망 M의 자녀들이고, 소외 N는 망 M의 배우자이며, K은 2006. 11. 2. 사망하였고, M은 2013. 7. 6. 사망하였다. 2) 피고 G는 망 K의 배우자이고, 피고 H, I 및 소외 O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의 이전 등 1) 망 M의 부친인 P은 1914. 9. 15. 경남 남해군 J 대 271㎡(이하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망 M에게 상속되었는데, 망 K은 1993. 4. 22.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K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위 토지의 면적은 271㎡였는데, 1996. 3. 29. Q 대 145㎡와 R 대 99㎡가 위 토지에 합병됨으로써 그 면적이 515㎡(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합병 후 제1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피고 G는 망 K이 사망하자 2006. 12. 7. 이 사건 합병 후 제1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 M은 2006. 7. 31. 피고 H에게 경남 남해군 S 대 64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H은 2009. 1. 29. 위 토지에 관하여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어업면허의 이전 등 1) 망 M은 2000. 7. 27. 자신의 명의로 별지 기재 어업면허(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다

)를 받았고, 위 어업면허는 2001. 11. 12. 망 K 앞으로 이전되었다. 2) 피고 H, I는 2006. 11. 30. 이 사건 어업면허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3 피고 I는 2011. 1. 4. 피고 H에게 이 사건 어업면허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