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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6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경부터 2010. 12. 경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 1의 가, 다,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모두 자백하였는바, 그 후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진술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모두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각 누범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