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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3:3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우회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에 피해자 E의 D부동산 화장실 판넬을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4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해자의 D부동산 앞 도로에서 D부동산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 부분인데, 피고인은 야간에 위 통로를 통행하던 중 통로 오른쪽 D부동산 화장실의 외벽 판넬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위 사고로 위 화장실 외벽 판넬이 손괴되었으나, 판넬이 화장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을 뿐 위 통로 지상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도 교통장애는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고 장소의 상황, 사고 경위, 화장실 판넬의 손괴 형태와 정도, 사고 후 통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