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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정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한대 앞 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 아)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 당시로부터 22분이 경과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52% 는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 상태에서의 수치이어서 단속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05% 미만 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에는 단속 시각과 측정 시각이 모두 2016. 5. 18. 23:12 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단속하고 음주 측정을 한 경찰 공무원 D은 이 사건 적발 현장의 경우에는 단속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속 시각은 2016. 5. 18. 23:10 경이고, 측정 시각은 같은 날 23:12 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당 일 피고인은 20:00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2:40까지 소주를 마셨던 사정에 비추어, 측정 당시가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