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5 2016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5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우즈베키스탄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이천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