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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52012

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00. 5. 15. 피고로부터 국유재산으로서 지목이 철도용지에 해당하는 군포시 B, C 토지 중 261㎡(이하 ‘이 사건 사용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위 토지를 공장 및 창고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위 사용수익허가 이전인 1989년 8월경에는 위 토지 중 96㎡ 부분에 관하여, 1990년 5월경부터는 위 토지 중 201㎡ 부분에 관하여, 1995년 1월경부터는 이 사건 사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원고 대표이사 D이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07년경 군포시의 하천 복개공사와 담장설치 공사 이후 원고의 점유 면적이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증가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무단점유 부분의 면적을 89㎡로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10년 5월경 원고의 점유부분에 대하여 측량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무단점유 부분 171㎡가 추가로 발견되어, 원고에 대하여 총 260㎡의 토지[철도용지로서 국유재산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무단점유토지’라 하고, ‘이 사건 사용대상토지’(261㎡)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521㎡)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0년 1월경 원고에게 사용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용대상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2010. 11. 25. 원고에게 사용허가기간이 2010. 12. 31.자로 만료될 예정이므로, 만료 후 즉시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면서 피고에게 매년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