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388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2.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2. 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