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머리를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나 발로 때린 사실은 없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주를 주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부분을 찼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과 경위, 폭행부위와 방법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내원하였던 F병원장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챘는데, 그때 피해자가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를 잡아당겼는데, 그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부터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