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18.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는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