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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49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아버지가 서로 다른 남매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9. 청주시 청원구 C, 121호를 임차하여 2013년 초순경부터 이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3. 1. 2.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위 음식점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 9월경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년 겨울 무렵까지 위 음식점 운영을 피고와 함께 하다가 그 이후에는 위 음식점에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는 2014. 10. 13.경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대여금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원고가 2013. 1. 2.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4. 2. 30만 원, 2013. 9. 23. 39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입급한 위 돈이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