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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23 2019가단11741

토지인도

주문

원고

소유의 경남 함양군 C 대 372㎡ 와 피고 소유의 D 대 195㎡ 의 경계선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경남 함양군 C 대 372㎡( 이하 ‘ 이 사건 C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 콘 스라 브지 붕 단 층 단독주택 96.63㎡[ 이후 2019. 12. 26. 2 층 74.45㎡ 가 증축되어 철근 콘크리트구조, 경량 철골구조 징 크지 붕 2 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 되었다 ]에 관하여 2017.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3. 26. 이 사건 C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함양군 D 대 195㎡( 이하 ‘ 이 사건 D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블럭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45.56㎡, 부속 벽돌 조 강판 기와 지붕 창고 27.50㎡( 등기기록 상 표시 블럭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27.50㎡, 이하 ‘ 이 사건 D 창고’ 라 한다),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화장실 2.25㎡( 이하 이 사건 D 토지 지상의 건물들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D 건물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C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의 의뢰에 따라 2009. 4. 22. 실시된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경계 복원 측량 결과 이 사건 D 창고의 일부가 이 사건 C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함양군은 2017. 8. 경부터 2019. 12.까지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를 포함한 함양군 F 리 일대 136필 지가 토지 현황과 지적 도면의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 부합 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일대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사업( 이하 ‘ 이 사건 지적 재조사사업’ 이라 한다) 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이 사건 C 토지의 면적을 이 372㎡에서 288.3㎡ 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지적 확정 예정 통지서를 작성한 다음 2019. 8.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9. 10. 이의 신청을 하였다.

라....